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화물차량(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과 E 화물차량(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 위 ‘피고 1차량’과 함께 표시할 때는 ‘피고 차량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8. 3. 9.23:23경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남풍세IC약 4km 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은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선행하던 불상의 화물차량 후미를 추돌한 후 도로 갓길에 비상등을 작동시킨 상태로 차량을 정차시키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후방 약 100m지점에서 휴대폰 불빛으로 후행 차량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던 중,피고 1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원고차량 좌측 부분을 접촉하면서 지나가고,이후 피고 2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 좌측 후미를 들이받아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되어 원고 차량이 전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4.과 같은 달 27.경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44,250,000원(잔존물 환입금 등을 뺀 금액)의 보험금을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들의 책임비율이다
(피고 차량들 내부의 분담 비율은 이 사건에서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원고 차량에 대응한 피고 차량들의 공동 책임비율을 살핀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들의 책임비율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