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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구단1354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회사 하청업체인 C 소속 근로자로서, B회사에서 발주한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근무해왔다.

원고는 2019. 2. 13. 오전 4시 35분 부산 진구 개금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길 카풀 동승지인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으로 가던 중,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청 앞 로타리에서 원고 본인의 신호위반으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해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아래 사고현장약도상에서 #1차량이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 #2차량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원고는 이 사고로 “폐쇄성 골반환의 골절, 폐쇄성 천골 골절, 폐쇄성 상완근위부 골절(좌측), 우측 요골 골절, 좌측 5수지 골절,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요추 5번 횡돌기 골절, 안면부 열상, 안면부 찰과상, 혈종 눈썹(좌측)”을 진단받아 피고 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 공단은 2019. 4. 18. “원고가 통상의 경로 및 방법을 이용하여 출근 중이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른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된 신호위반의 중과실 사유가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이 법원에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이다.

원고는 위 벌금을 미리 납부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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