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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나3655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382,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2017. 12. 29. 21:2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앞 간선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약도 참조)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원고 차량(A 차량, 별지 사고약도 아우디 차량)이 앞서 선행하던 1차량(별지 사고약도 YF A 차량)을 후방에서 충돌한 1차 사고를 발생시킨 후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 차량(B 차량, 별지 사고약도 포터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방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1차량을 재차 충돌하고 1차량이 그에 앞선 2차량(별지 사고약도 YF C 차량)을 충돌한 2차 사고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1차 사고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후방을 충돌한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갑 제5, 6호증). 게다가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1차량을 재차 충돌하고 1차량이 그에 앞선 2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2차 사고로 인한 충격이 1차 사고로 인한 충격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한 점, 원고 차량으로서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1차 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정차함으로써 2차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원고 차량과 1차량은 1차 사고로 인하여 이미 파손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20:8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상금 인정 금액 : 10,382,271원 계산내역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2,977,839원(= 원고 차량 수리비 8,576,202원 1차량 수리비 4,401,637원) × 80%, 원 미만 버림

4.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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