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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나677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 및 D 차량(이하 ‘피고 차량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들이 2014. 10. 11. 14:15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터널 입구에서 원고 차량의 후방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들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파손부위에 관한 수리비 2,977,104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 차량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오피러스 차량과 동종인 아만티(AMANTI)인데, 수리업체는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아만티 차량의 부품을 구할 수 없자 원고 차량의 라디에이터 그릴, 트렁크 리드 판넬, 헤드램프(좌, 우측), 리어 콤비램프(좌측), 프론트 범버 몰딩(좌, 우측), 리어 범버 몰딩(좌, 우측)을 오피러스 차량의 부품으로 대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부품이 사용되었고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는바, 위와 같은 가치 하락의 손해는 피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전부 지불하더라도 완전히 전보되지는 않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 차량의 가치와 사고 발생으로 수리가 완료된 후 차량의 가치 차액인 599,96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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