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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12:40 경 강원 홍천군 D 옆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파 레트를 도로 옆에 쌓아 둔 것에 대해 피해자 C(59 세) 가 이를 홍천군 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망치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분을 찌르는 형태로 1회 때리고 공소장에는 망치로 때린 것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사건 직후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사건발생 검거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망치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 머리 부분을 1회 찔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기록 6 쪽), ② 목격자인 E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 피고인이 망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찌르면서 폭행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9 쪽),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망치를 단순히 민 게 아니라 찌른 것이고, 피고인의 팔이 곡선으로 나간 것인지, 직선으로 나간 것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팔이 직선으로 나갔을 수 있다” 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부위가 오른 쪽인지, 왼쪽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망치를 휘둘러 때렸다면,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피해 부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망치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분을 찌르는 형태로 1회 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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