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1. 19:1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자신의 동거녀인 E과 몸싸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해자 F(여, 48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 부위 등을 발로 4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G(여, 4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완력기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던 중 그 곳 씽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드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가자 “죽여버린다”고 소리지르며 위 칼을 들고 뒤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