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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0 2017재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 또는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귀금속 수출업체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만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C의 부사장 D과 함께 무자료 금 등 귀금속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금속 재생, 재료가 공 처리 업체인 E 주식회사에서 인 고트를 매입하여 금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거래를 가장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E의 대표이사 F 와 영업 전무 G는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고, 한편 B은 위 D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인 고트를 매출하는 가장업체로서 주식회사 H의 I을 소개시켜 주어 이에 따라 인 고트를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년 1 기분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 F, G와 공모하여 2012. 7. 25.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999-1에 있는 동 수원 세무서에 위 E의 2012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E 주식회사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에 H로부터 세금 계산서 1 장 57,86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2년 2 기분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2013. 1. 25. 경 위 동 수원 세무서에 위 E의 2012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E이 H과 주식회사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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