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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고합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수원시 권선구 C 빌딩 101동 402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의 임가공, 중고장비 매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은 2013. 1. 25.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999-1에 있는 동 수원 세무서에 2012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E ’를 상대로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70,9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6,87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1. 25.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999-1에 있는 동 수원 세무서에 2012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F ’로부터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579,0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999-1에 있는 동 수원 세무서에 2013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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