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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합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6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억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 또는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귀금속 수출업체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만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C의 부사장 D과 함께 무자료 금 등 귀금속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금속 재생, 재료가 공 처리 업체인 E 주식회사에서 인 고트를 매입하여 금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거래를 가장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E의 대표이사 F 와 영업 전무 G는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고, 한편 피고인 B은 위 D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인 고트를 매출하는 가장업체로서 주식회사 H의 I을 소개시켜 주어 이에 따라 인 고트를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2년 1 기분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 F, G와 공모하여 2012. 7. 25. 경 경기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999-1에 있는 동 수원 세무서에 위 E의 2012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E 주식회사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에 H로부터 세금 계산서 1 장 57,86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 기분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2013. 1. 25. 경 위 동 수원 세무서에 위 E의 2012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E이 H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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