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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9.26 2014노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3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5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문 등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 효과 및 상습 절도 범죄자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도 정신지체(IQ 56)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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