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노3137
체포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던 점에서 범행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예방 목적과 특별예방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엄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체포미수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은 이를 중심으로 보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① 체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②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교활함과 집요함,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험한 공포와 충격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법정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