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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1.14 2013노2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2014. 1. 2.자 의견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에 관한 주장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경도 정신지체 장애(IQ 53)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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