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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6. 19:0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고등 오거리 방면에서 화서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그곳은 황색 신호기가 점멸하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직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마침 횡단보도 상을 피고인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6 세), 같은 F(76 세) 부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횡단보도 상으로 진입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운전석 쪽 앞바퀴 및 옆면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골 골절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중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각 진단서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 F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1992.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지금까지 아무런 형을 받은 전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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