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3 2016고단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교회 명의의 D 그 랜 버드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5. 10. 19. 06: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포 일로 사거리를 청계 교 삼거리 쪽에서 포일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로서 신호기가 설치 작동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덕 원사거리 쪽에서 청계교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 차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우측 후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대퇴골 하단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신호 주기 현황 표

1. 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 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신호위반의 과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이 1973년 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기타 정상] 사고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550만 원을 공탁)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