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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0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강서관광 여행사 소유의 C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02. 13:25 경 서울 광진구 D 앞 교차로를 아차산 역 삼거리 방면에서 어린이 대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다 정차 후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다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횡단보도 옆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남 ,76 세 )를 우측 앞바퀴로 충돌하여 넘어뜨려 타이어에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 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골 원위 부 골절상 등으로 치료 중 폐 혈증으로 2018. 3. 21.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신고 경위 및 블랙 박스)

1. 진단서, 사망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전력이 1998년 경의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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