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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8:50 경 수원시 장안구 송 원로 14번 길 52에 있는 편도 3 차로를 월계 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15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 작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보전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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