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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1 2018고단2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5: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408 소방서 사거리를 안산 시청 방면에서 중앙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관 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버스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죄질 불량, 음주 운전 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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