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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5.24 2016허9325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18. 2016당4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 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내지 4는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6당40)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1. 18. “원고가 제출한 선행발명 1은 종전 원고의 무효심판청구가 기각, 확정된 바 있는 특허심판원 2014당680 심결에서의 선행발명 1과 동일한 증거이고, 추가로 제출한 선행발명 2, 3은 이를 선행발명 1에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내지 4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종전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63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의 3)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특허 E 배경기술 종래 가스 토치의 구성은 단순히 조절밸브를 통해 가스용기에서 가스를 공급시킨 후 별도의 점화수단을 통해 연소되는 토치 구성 외에 사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건타입으로 휴대가 용이하면서도, 가스용기와 접속될 수 있는 아답터와 점화수단 및 가스유입량 조절밸브 등이 본체에 모두 구비된 휴대용 가스 토치가 제안된 바 있다.

실용신안등록 F 휴대가스통용 토치의 구성은 단순히 조절밸브를 통해 가스용기에서 가스를 공급시킨 후 별도의 점화수단을 통해 연소되는 토치의 구성 외에 사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건타입으로 가스용기와 접속될 수 있는 아답터와 점화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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