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2. 27. 2018당(취소판결)11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취소된 특허무효심결 및 그 심결취소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5. 10. 20. 특허심판원 2015당4957호로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그 구성요소 중 ‘본체의 전면은 편평하게 형성된 것’의 구성 내지 작용효과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하 ‘이 사건 발명의 설명’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과 그 종속항들은 모두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6은 종전 선행발명 1 내지 4 종전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소송의 선행발명 2이고, 종전 선행발명 2는 2002. 9. 25.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275855호에 게재된 ‘소파 케이슨 및 소파 구조물’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한 것이며, 종전 선행발명 3은 1999. 4. 20.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1-104677호에 게재된 ‘부체(浮) 주위의 정수설비’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한 것이고, 종전 선행발명 4는 2003. 10. 11.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0401554호에 게재된 ‘파력 분산 케이슨 방파제’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한 것이다. 에 의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되며, 청구항 10, 11은 종전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하고, 이에 기하여 아래 제1의
가. 1) 다)항의 기재와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