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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2 2015가합104182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를 출원 및 등록한 회사로서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한 토치 등 각종 등산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발명의 명칭: 휴대용 가스 토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10. 19./ 2013. 7. 19./ 특허 제1289701호 배경기술 종래 가스 토치의 구성은 단순히 조절밸브를 통해 가스용기에서 가스를 공급시킨 후 별도의 점화수단을 통해 연소되는 토치 구성 외에 사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건타입으로 휴대가 용이하면서도, 가스용기와 접속될 수 있는 아답터와 점화수단 및 가스유입량 조절밸브 등이 본체에 모두 구비된 휴대용 가스 토치가 제안된 바 있다.

실용신안등록 제20-0193832호 휴대가스통용 토치의 구성은 단순히 조절밸브를 통해 가스용기에서 가스를 공급시킨 후 별도의 점화수단을 통해 연소되는 토치의 구성 외에 사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건타입으로 가스용기와 접속될 수 있는 아답터와 점화수단 및 가스유입량 조절밸브 등이 본체에 모두 구비된 토치가 제안된 바 있으나, 안전성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즉, 조절밸브를 통해 가스를 공급시킨 상태에서 점화수단인 작동레버를 구속 및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사용자 및 어린이 등을 통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폐단이 있었다.

이는 결국, 점화레버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점화 후 작동레버를 지속적으로 가압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용상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실용신안등록 제20-0440429호 토치램프와 같이 점화레버를 안전레버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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