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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22 2017허3621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7. 5. 8.2017당43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7. 2. 16.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9, 16, 21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2, 10, 17, 22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청구항 6, 13은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청구항 7, 14는 비교대상발명 1, 4에 의하여 각각 진보성이 부정되며, 나머지 청구항도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 2017당437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전부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7. 5. 8.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비교대상발명 1은 2010. 5. 27.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10-0055735호에, 비교대상발명 2는 2007. 8. 6.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0746635호에, 비교대상발명 3은 2010. 3. 4.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10-0023845호에, 비교대상발명 4는 2010. 7. 29.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10-0085524호에 각각 게재된 발명들이다.

이 사건 소에서 비교대상발명 1은 선행발명 2(갑 제5호증)로, 비교대상발명 2는 선행발명 3(갑 제6호증)으로, 비교대상발명 4는 선행발명 6(갑 제9호증)으로 각각 제출되었다.

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무효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C/ 2011. 3. 28./D/ 특허 E 3)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연성 회로 기판을 이용한 안테나의 구조 및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1]). 제1기판(D) 회로층(F) PSR층(I) 제1접착층(E) IR잉크층(J) 단자보강판(B) 접착제(C) 접착테이프층(A) 도금층(H) 도금층(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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