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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29 2017허479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6. 20. 2016당21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청구항 4, 5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7. 20.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 5, 13, 14는 선행발명 1, 2 등록무효 사건(2017허5818)의 선행발명 1, 2와 동일하고, 선행발명 1은 1996. 9. 17. 공개된 RH2010 홀 효과 측정장치이고, 선행발명 2는 1995. 2. 16. 경북대학교에서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HL5500PC 홀 효과 측정장치이다.

에 의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 5, 13, 14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발명은 가이드 판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 5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6당2132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6. 20.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3, 14는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어 공지기술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3, 14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 5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심결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 5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홀 효과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2) 우선일/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0. 12. 4./ 2001. 9. 10./ 2004. 2. 3./ 제419,005호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간소한 구조로 장비의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샘플시편의 홀 효과 홀 효과는 자기장 속의 도체에서 자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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