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경 남성지디에이 주식회사(이하, ‘남성지디에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남성지디에이가 피고의 수출화물에 관한 운송을 주선하고, 피고는 운송주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남성지디에이는 2010. 5.경부터 2010. 7.경까지 위 계약에 따른 운송주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348,030,888원 상당의 운송주선료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주식회사 제빅스로지스틱스(이하, ‘제빅스로지스틱스’라고 한다)는 2013.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3162호로 채무자 남성지디에이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운송대금 청구채권 중 51,144,532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3.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제빅스로지스틱스는 2016. 3.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51,144,532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빅스로지스틱스로부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 남성지디에이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51,144,532원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1,144,5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제빅스로지스틱스 사이에 2016. 3. 17. 체결된 양수도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능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