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타채198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피고는 2015.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타채1987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레미콘 납품대금채권 5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10. 21.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C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D에 대하여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차440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75,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2015.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타채1988호로 채무자 D의 제3채무자 C에 대한 레미콘 납품대금채권 50,000,000원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0. 21. C에게 송달되었다.
원고
및 피고의 경상북도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202호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3. 23. “C은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은 2016. 4. 9.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기초하여 2016. 5.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타채10245호로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E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압류하였고, 또한 2017. 6.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타채1174호로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경상북도에 대한 F공사잔대금채권(이하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50,000,000원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