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더조은건설(이하 ‘더조은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1883 용역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24782호로 채무자 더조은건설이 피고와 체결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0.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더조은건설은 피고가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 499-10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피고에게 시공사 선정, 각종 인허가, 조합원모집 등 이 사건 신축사업 전반에 필요한 용역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문을 통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용역업무를 제공하였다.
더조은건설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피고로부터 용역대가 또는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압류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228,10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압류채권인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더조은건설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채권압류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