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9. 9. 30. B에게 61,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0. 1.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작성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09년 제2057호)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기초하여,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B의 피고에 대한 경주시 C 외 2필지 지상의 공장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ㆍ추심할 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4. 8. 28. 위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였다
(2014타채10466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은 2014. 9. 2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9,830,136원(2009. 10. 1.부터 2014. 8. 26.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235,300원, 합계 121,065,436원(=61,000,000원 59,830,136원 235,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2. 17. 그 소유인 경주시 C, D 및 E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12. 17.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