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31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보금비앤디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449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13230호로 채무자를 ‘유한회사 보금비앤디’,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99,311,400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채무자 유한회사 보금비앤디가 김해시 동상동에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김해 동상동 이안아파트)의 조합원모집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제3채무자 동상동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하는 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 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199,31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 할 것인데 갑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2015. 2. 1.경 피고가 추심금 지급 요청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추심명령상의 피압류채권인 유한회사 보금비앤디(이하 ‘보금비앤디’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미 피고가 전부 지급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하거나 정산할 금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