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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나44547
동산인도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한미프라스틱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23. 원고를 채무자, 피고 C을 제3채무자, 피압류채권을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제1심, 당심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청구채권 중 718,526,40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6타채26382)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D이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E이다. 피고 B은 부산 사상구 F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G(이하 ‘G’이라 한다

) 및 H(이하 ‘H’라 한다

)라는 각 상호로 사업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G의 차장이자 H의 명의상 운영자였다. 2)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가 피고 B의 G과 H에 관한 영업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2010. 1. 2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의 위 영업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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