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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0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048』 피고인은 2016. 5. 7. 21: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술에 취한 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팎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과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위협을 하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149』 피고인은 2016. 4. 25. 21:00 ~ 21:3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술에 취한 채 출입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출자료,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신고관련 내역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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