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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5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구류 20일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8. 26. 선고 강제 추행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4. 9. 3.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6. 초순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추가로 술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격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해병대 출신이다.

돈을 깎아 달라” 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16:0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약 20분 전에 그 곳에서 구입하였던 아이스크림이 녹아 버렸으니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9:00 경 위 가. 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추가로 술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G에게 구겨진 지폐를 카운터 위에 던지고 나가면서 편의점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7. 20:00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화장실에 왔다갔다 반복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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