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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16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47세) 은 서울 영등포구 E 1 층에서 F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1:4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찾아가, 편의점 출입문을 붙잡은 채로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 이 미친 것 들 때문에 내가 장사를 못 한다.

이 십 할 미친년 아!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된 진열대를 수회 내리치면서 진열대를 바닥에 쓰러뜨려 위 초콜릿 상품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 과대 망상, 피해 망상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경도의 인지기능장애 및 뇌 병변의 증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재판이 이미 끝났다고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해자의 편의점과 피고인의 가판점 사이의 거리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주장하면서 범죄를 반복하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 받고 전화로 소환 통지를 받았음에도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공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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