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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3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8. 01:2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오징어볼 과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서서 “ 너 이 새끼 이름이 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8. 01:4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맥주 등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서서 “ 한국사람들은 소리를 질러야 말을 듣는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 손님과 실랑이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하였다가 재차 위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 밖으로 나오라 고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심야 시간대 외출 금지를 보호 관찰의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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