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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035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의 마지막 부분(10면 아래에서 9행)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 A, B, C, D, F, G, H, J, K, L, M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과 헌법 제29조 제2항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며,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민주화보상법상의 생활지원금 수급권은 국가배상청구권과는 달리 위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수급권에 관하여 그 구제절차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인 점, 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제3자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는 점, ③ 보상금 지급심사를 함에 있어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할 것인 점, ④ 위 원고들은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원고들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면서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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