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3.14 2012나219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2. 본안전 항변 및 원고 F, G, I, J, K의 소 중 위자료 상속분의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제9쪽 제2행부터 제13쪽 제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 C, A, D 및 망 AO의 처인 원고 E, 망 AP의 처인 원고 H(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

)이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동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B 등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수령한 원고 B 등 및 그 가족들의 소는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써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심의위’라 한다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 등은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보상 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원고 B은 2005. 10. 10. 생활지원금 14,159,640원, 원고 C는 2008. 12. 22. 생활지원금 12,910,140원, 원고 A는 생활지원금 12,444,190원, 원고 D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