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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20다21908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의 이익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2018. 8. 30. 구 민주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결정은 위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가분적 부분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참조).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던 이 사건에 미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 A이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을 수령하였더라도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해서까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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