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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5나2067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G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0행의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을 “원고 F,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로, 제15쪽 제5행의 “F, H”을 “H”으로 각 고치고, 제14쪽 밑에서 5째줄의 “③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은 국가기관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각 재삼대상판결과 재심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은 국가기관의 행위와 원고 A, H, N, U, W의 복역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삭제하며, 제15쪽 제9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 원고 F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위헌 무효 주장 주장 요지 민주화보상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난 40년간 받아온 고통에 대해 위로를 받을 권리, 즉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보호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원고

F는 생활지원금 수령 당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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