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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8 2015나561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G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A, G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 11면 8행과 9행 사이에 다음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3) 원고 A, G의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① 민주화보상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아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보호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② 원고 A, G은 생활지원금 수령 당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의제하는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등과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은 그 성격 및 청구대상이 다른데, 이 사건 조항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1항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④ 이 사건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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