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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7 2020고단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상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3. 27.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21. 03:26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정보고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운전하더라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32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대복재정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보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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