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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17 2014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6』 피고인은 2013. 11. 2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마트 부근의 춘천닭갈비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울아동병원 앞 도로까지 50m 상당을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7] 피고인은 2007.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11. 22.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3:2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흥부전’ 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사랑도횟집’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2차례나 있음에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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