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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04 2019고단1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빌딩 앞 도로를 공단광장교차로 방면에서 도동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유턴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또 당시 전방에 좌회전 및 보행자 신호 시 유턴할 수 있다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현장 CCTV 사고장면 캡처,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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