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5 2018고단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7: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옆 편도 1 차로 도로를 일반성면 방면에서 사 봉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우측으로 약간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 등으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길 기장자리구역 선 부근에서 자신의 집 앞 마당에 꽃을 심기 위해 흙을 파고 있던 피해자 F(56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진주시 반성면 창 촌리에 있는 버스 터미널 뒤쪽 일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1. 수사 협조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