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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4 2019고단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9:5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양오거리 쪽에서 충무공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같은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0세),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벌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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