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0: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 갓길에서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G부서로 동행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4경부터 21:19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