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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0 2019고단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자격을 만든 뒤 대출심사가 완료되면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총 2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I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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