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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7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에서 2014. 6. 20.부터 2014. 7. 9.까지는 ‘D’이라는 상호로, 2014. 8. 8.부터 2014. 8. 26.까지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0:00경 위 ‘D’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종업원 B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6. 20.부터 2014. 7. 9.까지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일일 평균 6명의 남자손님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4. 8. 26. 14:00경 ‘E’를 방문한 F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종업원 G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8. 8.부터 2014. 8. 26.까지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일일 평균 6명의 남자손님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7. 9. 00:00경 위 ‘D’ 업소에서 업주 A에게 70,000원을 지급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14:00경 위 ‘E’에서 업주 A에게 70,000원을 지급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소 인터넷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O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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