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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9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13』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H, 7층에서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동 업소의 업주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8. 22:00경 위 업소를 찾은 J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위 J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2. 20.경부터 2014. 4. 17.경까지, 2014. 6. 1.경부터 2014. 8. 18.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8. 4.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4~6명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6966』

1.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 C, D를 고용하여 인천 남구 K 건물 지하 1층에 ‘L’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2014. 9. 23. 20:00경 위 C으로 하여금 금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알선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8.경부터

9. 24.경까지 약 9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23. 20:00경 위 L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7만 원을 수령하여 성매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23. 20:00경 위 L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7만 원을 수령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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