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4 2016고단15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주기로 약정하고 고용한 여자 종업원인 B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제1항 기재 ‘D’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5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