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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9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11』 및 『2014고단69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H, 3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2:2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남성 J으로부터 화대 5만원을 지불받고 종업원 E으로 하여금 J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6.부터 2014. 8.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5~6명의 불특정 남성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위 ‘I’업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한 후, 2014. 6. 2. 18:30경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남구 H에 있는 건물 주인으로, A이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6. 6.부터 2014. 8. 20.까지 월차임 120만원을 받고 A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영업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임대해줌으로써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I’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8. 20. 21:30경 화대 4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I’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8. 20. 22:00경 화대 4만원을 받고 J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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