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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1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지하 1 층에서 샤워실이 구비된 침실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에게 6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7. 4. 12. 16:00 경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간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그를 객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 종업원인 C( 여, 53세 )를 불러 성교행위를 하도록 방으로 들여 보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8 월경 이 사건과 같은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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