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D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인 E를 고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F은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F은 2020. 5. 13. 14:4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4만 원을 건네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 안에 설치된 침대가 갖춰 진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하도록 여성 종업원 E를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 로부터 14만 원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기에 이른 것은 결코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